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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고 수갑을 채워서 이에 저항하여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과 부딪쳤을 뿐, 고의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발을 찬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바라보고 선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밀었고 이때 양손은 자유로 웠 던 점, ② 이후 피고인의 양손이 등 뒤로 가도록 수갑이 채워진 점, ③ 피고인은 수갑을 차고 지구대 내 소파에 앉아서도 그 앞에 서 있던 피해 경찰관의 다리를 2회 걷어차려고 한 점, ④ 당시 피고인과 함께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F이 경찰 조사 당시 “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고 하여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고 제가 A( 피고인 )에게 술을 먹어도 이러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라고 진술하고, “ 공무집행 방해를 하였다며 경찰관이 말하며 수갑을 채운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⑤ 피해 경찰관이 원심 법정에서 ”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을 밀치고 폭행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체포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다가 위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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