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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7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15:16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 차도에 사람이 누워 있다.

그 사람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이 차도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일으켜 인도로 이동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경찰관에게 “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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