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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34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공무집행방해로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경찰관 E 등은 ‘손님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현장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이 주먹으로 팔뚝과 얼굴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택시의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실, ②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경찰차를 타고 C지구대에 오게 되었는데, 지구대에서 블랙박스영상을 곧바로 확인할 수 없음을 알고 5만 원권 1장을 경찰관 책상에 던진 후 지구대 밖으로 나간 사실, ③ 경찰관들이 지구대 밖에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말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거듭해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일부 경찰관은 피고인을 정면에서 가로막고 양손을 피고인의 가슴에 대어 피고인을 제지하고, 일부 경찰관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신분확인 요청을 하였던 사실(증거기록 제22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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