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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1 2013고합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5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를 찾아가 평소 가지고 있던 살인미수죄 전과와 관련된 판결에 대한 불만을 위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 0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 C팀 사무실로 찾아가 그 곳 경찰관들에게 “형사님들 나 알지. 형사 양반 내가 누군지 몰라. 3년에 5년 받은 사람이야. 형사면 다냐.”라고 소리치고, 위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경찰서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다 나와. 죽여 버릴 테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배로 피해자를 밀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1. 정신감정결과통보(A)

1. 각 사진 및 소견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비논리적 사고, 피해망상,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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