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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27 2013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5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4:0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알코올 의존증,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 누워, 엄마 누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물고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의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과적 치료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서

1. C의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4. 10.경부터 정신분열증 등의 증상을 보여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1. 2.경부터 약 1달간 환청, 피해망상, 공격적인 언행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에도 알코올의존증,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었는데, 밤늦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논리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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