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간질과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지기능 저하와 일상생활기능의 장애가 있어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기 때문에 아래의 각 범죄일시경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 15:41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 들어가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4. 14:45경 위 ‘E마트’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 전체 길이 약 24cm)를 위 마트 계산대 위에 놓은 뒤 위 피해자에게 “돈 내 놔.”라고 약 4회에 걸쳐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마트에 있던 당구 큐대를 들고 적극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2013. 11. 7.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CCTV 화면)
1. 장애진단서, 정신감정결과통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2013. 11. 4.자 경찰 진술조서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