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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6 2013고합28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8:4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2동 107호에 있는 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신쇠약으로 거동하지 못하는 환자가 있으니,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D, E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들고 집 앞에서부터 위 C아파트 뒤편까지 위 소방공무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119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복지카드사본, 정신감정결과통보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3. 5.경까지 G병원 및 H병원에서 피해망상, 환청,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입원치료 도중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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