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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로 서 귀 포항을 선적 지로 두는 연승 어선에서 선원( 레버 잡이 )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 28. 15:00 경 서 귀 포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에 걸린 선 불금 2,0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고 생활비로 1,000만 원을 주면 D 선원으로 승선할게요

”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선 불금을 도박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 30.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E) 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2. 1.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 1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고, 같은 해

2. 4.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6. C 선 불금 대위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변제하게 하는 등 합계 2,6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 12:00 경 서귀포시 G 건물 H 호 에서 I 선주인 피해자 J에게 “K에 걸린 선 불금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고, 선 불금 2,000만 원을 주면 2019. 2. 2.부터 2020. 2. 2.까지 I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선 불금을 도박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선 불금 대위 변제 명목으로 L 명의 수협 금융계좌( 계좌번호 : M) 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E) 로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합계 5,000만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신고 접수), 피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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