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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8. 01:47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에서부터 같은 구 곡반정동에 있는 상고렴 사거리를 거쳐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상고렴 사거리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상고렴 사거리 방면에서 하고렴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 CD

1. 각 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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