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7. 11:25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신북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신동로에 있는 춘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동로에 있는 춘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여우고개 사거리 쪽에서 국군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