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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3 2014고단3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초지운동장사거리 앞 도로를 단원구청삼거리 쪽에서 시민시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 방향 앞쪽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서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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