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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4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C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우로 굽은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여, 6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융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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