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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8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상 고렴

사거리 앞 편도 5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하 고렴 사거리 방면에서 권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권곡 사거리 방면에서 하 고렴 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45 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 부딪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세워 져 있는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옆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피해 차량을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사고 동영상 캡 쳐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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