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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7고단1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2. 24. 가석방되어 2008.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C는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용역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 인은 위 E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지붕 계량 사업 업, 용접 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F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E을 운영하고 피해자 C가 F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가 E을 운영하고 피고인이 지붕 계량 및 용접 공사 사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 피고인은 2009. 9. 16.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남 진해에 있는 G의 문관을 잘 알고 있는데 G 청소 용역 일을 하게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용역회사의 용역 해제에 필요한 리베이트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리베이트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청소 용역 일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16.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10. 21.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9.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용산 J가 이동식 막사를 서평택으로 이전하는데,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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