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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3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E’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F’ 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는 ‘G’ 이라는 상호로 각 인천 계양구 청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정화조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다른 상호로 정화조 청소업체를 허가 받기는 하였으나 경비 절약 등을 이유로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피고인 C가 자신의 업체인 ‘G’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E’ 과 피고인 B의 ‘F ’에 대한 경리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위 3개 업체 중 1개 업체의 이름으로 정화조 청소 대상 건물주와 청소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3개 업체가 함께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아파트 등 대형 건물의 건물주나 관리자는 정화조 청소업체들에 대하여 이들이 청구하는 분뇨 량을 실제로 청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계량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여기서 ‘ 계량 증명서’ 란 정화조 청소차량이 어떤 건물에서 청소한 분뇨를 해당 차량에 싣고서 인천환경공단 소속 가좌 처리장에 가서 버릴 경우 그 버린 분료 량이 차량번호 및 날짜 별로 자동 기록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5 월경 해당 건물을 청소한 날짜 및 그곳에 투입된 정화조 차량 번호에 부합하는 계량 증명서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자 이미 다른 건물을 청소하고서 발급 받아 그 다른 건물주에게 증빙 서류로 사용하였던 계량 증명서를 마치 새로운 해당 건물을 청소하고 발급 받은 계량 증명서인 것처럼 다시 증빙 서류로 중복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청소대금을 과다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22. 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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