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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6가합229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36,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경 충북 진천군 D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철골구조물과 지붕외벽, 바닥 콘크리트 옹벽 공사 등 건물 외부공사만을 마쳤고, 위 건물을 퇴비사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9.경부터 충북 진천군 D, E, F, G, H 각 지상에 돈사, 폐수처리장 등을 지어 ‘I’이라는 상호로 돼지사육업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공서약서를 작성하였다.

1. B(주)(피고)는 축사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함에 있어 작업시 화재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시공에 임하며, 만약 발생시 시공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또는 고객(원고)과 상호협의하에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태양광 구조물 설치공사시 지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임하며, 만약 설치 후 일부 또는 부분 지붕 누수가 발생시 시공업체는 즉시 조치하여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2016. 봄경 퇴비사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을 돈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벽체 및 내부판넬공사, 분만틀, 냉방설비 등 건물 내부시설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내부시설’이라 한다). 마.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 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바. 참가인은 2016. 7. 21. 이 사건 건물 지붕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은 멸실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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