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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1 2017고단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 용역 업체인 B( 주) 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건물 외벽 청소 업체인 D( 주) 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6. 5. 5.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농협 중앙회 F 점에서 피해자에게 “ 농협 F 점 건물 외벽 청소 용역을 도급 받았는데, 청소 용역의 하도급을 줄 테니 외벽 청소를 해 주면 대금은 청소가 끝나는 대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있는 등 수입보다 채무가 과다한 상태 여서 농협 중앙 회로부터 청소 용역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1,980만 원 상당의 청소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건물 외벽 청소 용역을 준 농협 측 담당자에게 리베이트 비용으로 1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술 먹었다고

생각하고 서로 50만 원씩 부담해서 주도록 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농협 담당자 G 진술서 첨부 및 G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용역 도급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 거래 명세표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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