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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5고정17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를...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민주 노총 공공 운수노조 대전지역 일반 지부 H 지회장 이자 H 공사와 2015년도 공사 본사 건물의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 주식회사 I 소속 근로자이다.

나.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2015년도 시설관리 용역계약 체결 관련 H 공사는 위 I과 2015년도 H 공사 본사 건물의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관계로 2014년 시설관리 용역계약 체결 시와 달리 용역 근로자 중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를 지하 탱크 위험물안전 관리자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시설관리 업무에 투입하도록 하지 않았고, 지하 탱크 위험물안전 관리자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람은 2명에 불과하였으며 2014년 대비 용역설계금액( 용역계약 체결금액) 을 828,591,000원에서 839,285,162원으로 증액하여 총 35명의 관련 근로자 중 법정자격 수당 월 5만 원 가량을 지급 받을 수 있었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3명의 임금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

나) 2015년도 청소 용역계약 체결 관련 H 공사는 주식회사 J 와 2015년도 위 공사의 본사 건물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계약 체결의 기초가 되는 특수 용역조건에 연차 수당의 지급을 강제하는 근로 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실제로 J에서 청소 용역 근로자들에게 연차 수당을 전부 지급할 예정이었고, 2014년도 대비 용역 설계금액을 1,160,000,000원에서 1,188,040,300원으로 증액하여 총 20명의 관련 근로자 임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

다) 휴게 공간 이전 관련 H 공사는 공사 내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 근로자들에게 제공 중인 휴게 시설이 소방법에 저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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