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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7.23 2020고단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19:10경 원주시 이화1길 27에 있는 ‘원주우편집중국’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SM3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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