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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23 2014고단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6. 15:1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태안지구대에서 반곡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등이 적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터미널에서 서산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2,082,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정일품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사거리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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