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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가합53801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E은 공동하여 200,988,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경위 1) I는 2016. 1. 9. 23:45경 J 쏘나타 택시(그림의 #2 차량, 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예술회관 삼거리 도로를 K 방면에서 무실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위 교차로 도로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고 F 운전의 오토바이에 의하여 이 사건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 당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1차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 뒤 범퍼가 떨어져 나갔으며, 이 사건 택시의 승객 중 L이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2) 피고 F은 1차 사고를 내고 도로상에 넘어졌으나, 곧바로 일어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워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I는 그림과 같이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직후 무실사거리 방면 도로 2차로와 3차로에 비스듬히 걸쳐서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한 후 승객인 M와 L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하차하였다. 3) 그러자 M와 L도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3차로 위에 섰다가 함께 보도로 이동하여 L이 112에 선행 사고를 신고하였다. L이 신고 전화를 하는 동안 M는 이 사건 택시의 우측 후방 3차로 위에 내려서 택시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고, I는 이 사건 택시 전방으로 3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4) 피고 E은 마침 그때인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N 그랜저 승용차(그림의 #1,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 도로를 의료원사거리 방면에서 무실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123km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3차로 도로 위에 있던 I와 M를 들이받았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5) I와 M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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