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383 의료원 사거리 앞 도로를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6 차로의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 인의 차량 뒤편에 있던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행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남,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원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383 의료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