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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20:2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인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경위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휴대폰 파손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이 타고 있던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어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을 밀고, 약 20 분간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면서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3회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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