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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7 2018고단9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18:11 경 광주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이동하던 중 스스로 하차를 요구하여 광주시 광주 역로 10에 있는 경기 광주역사 앞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붙잡고,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서서 위 E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고 순찰차 조수석에 다시 탑승하려고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실직과 장애인인 처의 취업 실패를 비관하여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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