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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단3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01:20 경 부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소란을 피워 술집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아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 인의 일행인 G(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을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붙잡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에게 “ 당신 와 사 바리 털면 나도 같이 갈 수 있냐!

”라고 소리치며 양팔로 위 순경 F의 몸을 붙잡고 세차게 흔드는 등 계속하여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F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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