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0. 5. 00: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 '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E(31 세) 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폭행을 당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해 자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이 승차하여 현장에 도착한 H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강하게 걷어 차 찌그러뜨려,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451,2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장 G가 피고인이 위 2 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걷어차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며 G를 위협하고, G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찰차 사진, 공무집행 방해 범행 사진, 수리 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