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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02:23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 가게 문을 닫으려는 데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이하 ‘F 경위 ’라고 한다), 순경 G( 이하 ‘G 순경’ 이라 한다 )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 있던 위 F 경위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경위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도 형( 刑) 을 선고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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