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가단21843 판결에 기초 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 동구 C 전 9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경주김씨수신공파종중 앞으로 1995. 4. 15.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D 앞으로 2004. 4. 26., E, F 앞으로 2009. 5. 18.,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9. 9. 24. 위 E,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9. 10.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원고는 1980. 1. 15. 위 경주김씨수신공파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9.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1가단21843)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는 1980. 1. 15.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경주김씨수신공파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이래로 위 임대차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왔고, 피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을 전제로 위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도 심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종전 소송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