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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나310065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소송의 경과 (1) 종전 소송 원고는 2017. 2. 10.경 이미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가단20258 판결), 항소심에서는 변론종결일(2018. 10. 31.) 기준으로 아직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대구지법 2018나301983 판결),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9다203194 판결). (2) 등기말소 소송 원고가 위와 같은 종전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B측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 외에 애당초 G이 망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였다.

더 나아가 G은 2017. 6. 19.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망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망인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가단21602 판결, 대구지법 2018나301990 판결, 대법원 2018다269777 판결). [인정근거] 갑7 내지 13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판력 저촉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종전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용대차계약 해지)이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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