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과천시 C 대 40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4, 13, 12, 11, 3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과천시 C 대 402㎡(이하 ‘원고 측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1980. 12. 18.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서,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과천시 D 대 198㎡(이하 ‘피고 측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로서, 별지 도면 표시 3, 11, 12, 13, 14, 9의 각 점을 따라 폐건자재 등으로 된 울타리를 설치한 채, 원고 측 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4, 13, 12, 11,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5㎡(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텃밭 등의 용도로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폐허된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에 설치된 울타리 및 폐허된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인도하며,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1976. 8. 16.부터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20년이 경과한 1996. 8. 16.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1976년부터 1996년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