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1,686㎡에 관하여 1999. 11. 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관계 이 사건 토지는 원시취득자인 D이 1948. 1. 28.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E이 이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79. 11. 6. F 앞으로, 1980. 11. 18. G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4. 9.에 2003. 3.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이 사건 토지는 망 H이 1937. 4. 27. I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1941. 7. 1. J에게 증여하였고, J은 그곳에 밀감나무를 식재하는 등 이를 점유, 경작하다가 1987년 1월 무렵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현재까지 이를 점유, 경작하고 있다.
다. 종전 소송의 경과 (1) E은 1978년 무렵 제주지방법원 78가단395호로 J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J은 반소로써 E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7. 4. 27.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다.
(2) 위 법원은 1979.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H이 I로부터 매수하여 점유를 시작한 1937. 4. 27.부터 20년이 경과한 1957. 4. 2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E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J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E이 반소 인용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E은 그 항소심 계속 중인 1979. 6. 15.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매도하고 1979. 11. 6.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F은 위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서 E과 J 양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한편으로, J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다
제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