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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2605
건물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니다.

또한 일단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기판력과 집행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원본이 멸실되어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을 받을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각 1/2 지분), 피고는 그 지상에 건축된 다세대주택 중 별지 제2항 기재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19522,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2009. 10. 13.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들은 위 철거 및 인도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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