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0. 10. 28. 보령시 C 전 40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토지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9. 7. 15.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토지 위의, 피고가 거주하는 주택과 인접하여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점유 부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8. 13.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단8004)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위 소송에서 2014. 9. 12. ‘원고는 악의의 무단점유자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단9168, 이하 ‘이 사건 반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5. 3. 31. ‘원고가 1989. 7.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만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토지매매계약 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