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868,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66]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E에서 비서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송무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계 관련 입출금 법인계좌를 관리하던 중, 위 법무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전도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임의로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4.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73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2개의 계좌(신한은행 : F, 우리은행 : G)로 임의로 계좌이체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956]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2. 8.경까지는 ‘법무법인 H’에서, 2013. 4. 9.경부터 2013. 5. 13.경까지는 ‘I 법률사무소’에서 각각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송무 보조,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법무법인 H’에서 K 변호사로부터 3,865,820원이 입금된 위 법무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L)과 현금 1,1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2013. 1월분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합계 4,960,340원을 납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신한은행 역삼동지점에서 3,865,82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하고, 위 건네받은 현금 1,10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즉시 1,094,520원을 인출하여 합계 4,960,340원을 피해자 법무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해자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