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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10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8.경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2012. 8. 1.경부터 2015. 7. 27.경까지는 B시청 회계과 계약관리팀에서 관급자재 계약 담당자로, 2017. 7. 27.경부터 2019. 1. 1.경까지는 C 주민지원과 주민지원팀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민지원과 회계 담당 업무를 하던 2018. 8. 22.경 E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수용재결 감정평가 수수료 3,719,000원을 이미 감정평가사인 (주)F 경기지사와 (주)G 경인지사의 계좌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31.경 같은 명목으로 수용재결 감정평가 수수료 3,719,100원을 지출하는 것처럼 재정프로그램을 조작한 다음 그 금액을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이체시킨 후 해외여행 경비로 임의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3.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B시 소유인 공금 합계 12,659,4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제출 공문 및 증빙자료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아 신분상의 큰 불이익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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