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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2 2014고합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4.경부터 2014. 5.경까지 플랜트 설비 제조납품업체인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집행 등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0. 5.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경부터 2012. 6.경까지는 재무팀 부장, 그 후부터 2014. 5.경까지는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위 회사의 자금 관리집행 등 재무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위 회사의 총무부장, 그 후부터 2013. 4.경까지는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위 회사의 생산관리 및 총무 등 경영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2014고합88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거래업체에 지급할 거래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본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및 C에게 이에 따른 업무 처리를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비자금 관리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B 및 C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횡령행위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C에게 지시하여 그들을 통해 2007. 1.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Q으로부터 프레스머신(Press Machine) 5,000톤 1대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Q과 사이에 실제 납품대금인 9억 4,000만원보다 6억 2,000만원을 부풀린 15억 6,000만원을 지급하되 실제 납품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2007. 6.경 Q에 잔금 명목으로 5억 1,480만원을 지급한 후 그 중 1억 7,200만원을 2007. 7.경 피고인 A 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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