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8.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충북 청원군 F 소재 피해자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1.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횡령 피고인은 2003. 3. 13.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위 회사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89억 원 상당을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I, 피고인의 동서 J 및 K 명의 총 17개 계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 외환은행 계좌(P), 우리은행 계좌(Q), 농협 계좌(R), 국민은행 계좌(S), 국민은행 계좌(T), 국민은행 계좌(U),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 농협 계좌(W), 농협 계좌(X), 농협 계좌(Y), 새마을금고 계좌(Z), 새마을금고 계좌(AA), 국민은행 계좌(AB), 새마을금고 계좌(Z),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C), J 명의의 농협 계좌(AD) 등 (이하 ‘피고인 계좌 등’이라 한다)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0. 31. 위 회사에서 6,725,000원을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L에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52회에 걸쳐 합계 3,978,853,300원 검사는 공소장에 횡령금원을 4,199,380,300원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 거래내역(증거기록 제5권 1606쪽)에 의하면,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506의 245,000,000원은 24,500,000원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기로 하되, 이를 기초로 총652회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