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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4 2014고합2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회의원 D(E, F정당)의 중학교 후배이고, D는 2014. 2. 13.경 기자회견을 통해 G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같은 해

6. 4. 시행된 G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한 사람이다.

1. 선거운동기간위반, 탈법방법 문서 배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5. 19:00경 H에 있는 ‘I’ 식당에서, J, K, L, M 등 약 15명과 함께 식사하기로 한 자리에 D를 참석하게 하고, D가 위 식당에 도착한 직후 D의 수행원 N으로부터 D의 명함을 건네받아 식당 안의 일반 손님들과 위 모임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지인들에게 “D 의원이 도지사선거에 출마하셨으니 힘내시도록 박수라도 쳐 드리자”라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D의 명함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제3자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15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D를 참석하게 하고 D의 지지를 호소한 다음 식사비 480,000원을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D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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