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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3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에 실시한 울산 남구의회의원 선거 남구 C선거구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어 지방의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13. 12. 26.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2014. 6. 4.에 실시하는 울산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2014. 2. 28.경 울산 남구청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살포ㆍ배부 및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다만,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전이자 선거운동기간 개시일(2014. 5. 22.) 이전인 2014. 1. 14.경 16:30경 울산 D에 있는 E마트를 방문하여 “남구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면서 피고인의 사진과 약력 등이 표시되어 있는 명함 27장을 그곳 계산대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3장의 명함을 살포ㆍ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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