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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7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13:00 경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F가 소주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놈들 아 모두 꺼져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13:20 경 위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진열대 있는 상품과 선반 등을 발로 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4,100원 상당의 양주 2 병을 깨뜨리고, 발로 G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무릎과 손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양주 2 병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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