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7가합564753
원상회복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병원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7. 4. 3.경 쿠웨이트에 병원을 개설한 사람이다.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B이 쿠웨이트에 병원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 B의 병원 경영을 지원하던 원고 A은 2016. 9. 26. 피고로부터 디지털 영상촬영장치(X-ray) 및 전원공급장치(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기 공급 및 설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계약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6. 10. 21. 납품 시기를 2016. 11. 11.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의료기기 공급 및 설치 계약서 (중략) 제1조 계약 목적물 1) 품명: 디지털영상촬영장치 및 전원공급장치 2) 모델: E, Wired Detector, PSU 포함 설치장소: B메디칼센터 지정장소(쿠웨이트) 3) 구입금액: 4,5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타 자세한 내역은 ‘을’(피고를 말한다

)이 ‘갑’(원고 A을 말한다

)에게 제시한 최종견 적서, 견적자료 및 특약사항에 의한다. 제3조 납품조건 (중략) 3) ‘을’은 계약 목적물을 사용 부서에 현장설치 및 시운전하는 조건으로 한다.

(중략) 제5조 대금의 지불 (중략) 2) 물류비용, 통관비용, 설치 관련 비용들은 ‘을’이 선 결제하고 통관 및 설치가 완료 후 ‘을’은 ‘갑’에게 비용 청구를 한다. ‘갑’은 비용 청구된 금액을 ‘을’에게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단 현지 통관이 불가능하여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3) 현지 통관이 불가능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