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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나2000890
매매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하여 원고 A에게 금원 지급을 명한 피고 D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B는 처인 원고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매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 D은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서울남지부 지부장으로서, 피고 C 이름으로 개설신고된 ‘사단법인 F의원’이라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B와 G, 피고 D은 2012. 2. 6.경 피고 D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병원에 원고 B와 G이 각 2억 원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2/10 지분씩을 취득하는 한편 매월 급여 또는 이자 명목으로 2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참여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참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B는 위 계약에 따라 9,000만 원을 피고 D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2012. 2. 20.자로 별지 목록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E(대표자 원고 A), 매수인 사단법인 F의원(대표자 피고 D), 매매대금 12억 원으로 각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사단법인 F의원, ‘을’은 E를 지칭한다). 제2조(매매대금) 장비 매매대금은 총액 1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1. 대금 중 10억 원은 캐피탈이나 리스 금융을 통해 설치 완료 즉시 입금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2억 원은 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 지불하기로 한다.

2. 대금 지급은 ‘을’이 납품과 동시에 설치확인서를 설치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갑’에게 제출하면 ‘갑’은 즉시 금융회사(캐피탈)에 제출하여 대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이 설치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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