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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9.16 2013노2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원심 판시 제3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원심 판시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한불교 일붕종 총무원장이나 검찰경찰신문회장 또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세탁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등으로 행세하면서 공사수주, 거액의 사업자금 대여, 고율의 투자수익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원 가량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7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행사한 위조수표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그와 유사하거나 보다 진전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그 와중에 원심 판시 제7항 기재 사기 등의 범행을 재차 저지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T, K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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