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나.
죄, 제4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3의 가...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103] 피고인은 대한불교 일붕종 총무원장, 청와대 불교상임고문, 경찰신문회장, 검찰신문회장, 한반도 신문회장, 명예경찰청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다니며 정부 고위직 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대한불교 일붕종에서 발주하는 사찰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신도들이 낸 기부금을 사업비로 전환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대한불교 일붕종의 신도들이 낸 기부금 700억 원이 있는데 기부금을 사업비 명목으로 빼 내려면 국세청,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로비해야 세금 33%를 내지 않고 기부금 700억 원을 빼낼 수 있다, 기부금을 빼 줄 테니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국세청 등에 로비를 하여 신도들이 낸 기부금을 사업비로 전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10. 4. 26. 2,000만원을, 2010. 4. 28. 700만원을, 2010. 4. 30. 3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경기도 하남시 G 인근 ‘H’ 커피숍 및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창휴게소 등지에서 피해자 I에게 “대한불교 일붕종에서 발주한 사찰공사 300억짜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 공사를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일붕종 자산 2,350억 원이 국세청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 해지를 하려면 국세청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주면 압류를 해지하고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1억 원권 및 5억 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