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4노2231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제3의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2죄,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 D, 무안약초골 한옥마을, G 아파트, K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은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 제3의 나, 다.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참작)’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