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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2.23 2011노3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량(피고인 B :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각 죄는 2009. 10. 22. 및 2010. 4. 3. 각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K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공동상해 범행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제3의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 X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9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병환중인 아버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지만, 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및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를 넘고 그 중 실형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원심 판시 제3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의 상해정도(전치 약 8주)가 중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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