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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30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5년, 원심 판시 제2의 나, 다.죄 및 제4죄에 대하여 징역 5년, 원심 판시 제3, 5, 6죄에 대하여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당심에 이르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자 16명 중 3명과 합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약 10년에 걸쳐 8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 내용 자체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일부 피해자 이외에는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이 사건 각 죄 중 일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점까지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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