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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5010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1. 8.경까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261,53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685,92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37,27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가 전항과 같이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서울특별시장의 고발장(담당자진술서 및 체납 내역서 포함),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자 추가 고발(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2010. 1. 범행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2011. 1. 및 2011. 7. 각 범행 : 각 지방세기본법 제131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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