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23 2015고정370
지방세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특별징수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고지서를 주식회사 C의 소재지인 서울시 송파구 D에서 송달받아 2012. 8.경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9,410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경부터 2014. 6.경까지 총21회에 걸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합계 47,168,25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공시송달내역서, 각 체납내역서, 결손내역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세기본법 제13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