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 중구 C,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2013. 11. 귀속분) 126,820원을 2014. 3.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10.자 고지서 발행분 일부(2010. 1.~2., 4.~6. 귀속분)부터 2014. 3. 10.자 고지서 발행분(2013. 11. 귀속분)까지 아래 각 증거에 따라 설명을 보충하여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고쳐 인정하기로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합계 6,827,3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구청장의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범행: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2항 (2) 나머지 각 범행: 각 지방세기본법 제131조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범행: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2항, 제18조 (2) 같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내지 8 각 범행: 각 구 지방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2항, 제134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3)...